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주택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재산-0808 [법령해석과-3368] 선고일 2018.12.26

소득령§155⑧ 적용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,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

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(이하 “부득이한 사유”)로 다른 시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(이하 "일반주택“)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, 이때,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,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, 신청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된 배경과 세대원 중 일부가 해당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사유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

○ (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・양도) 2003.12.16. 서울 동작구 ○○동 **** △△아파트 ○○○동 ○○○○호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, 2018.11.23. 양도함

○(수도권 밖 소재 B주택 취득) 배우자가 충남 ◈◈시 ○○동 *** ◇◇아파트 ○○○동 ○○○호에서 2010년 3월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에 의해 2013.6.21. 취득함

• 배우자는 ◈◈ 및 ▣▣ 소재 □□대학교 교원(현 부교수)으로 2004.3월부터 근무하다 2006.9월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, 서울 소재 A주택이 있고, 지방에 신규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어 임대로 거주하던 중

• 해당 임대주택 단지(*,***세대)에 대한 ◈◈시의 분양전환승인에 따라 새로운 전세물건을 구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지방소재 대학의 잔여 근무기간 및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불안과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것임

○(B주택 거주현황) B주택에는 배우자만 거주하였으며, 본인은 취업과 질병치료, 장녀 및 차녀는 취업 이유로 B주택에 이전하지 않음

2. 질의내용

○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에 의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후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

• 배우자 외 나머지 세대원은 취업, 질병 등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  • 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  • 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(각호생략)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
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(이하 이 항에서 "부득이한 사유"라 한다)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
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
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"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)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(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,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1.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(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)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

2.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

3.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

4.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(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)

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
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"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)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(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,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, 재직증명서,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.

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,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